① 지역가입자 전환 (자동)
퇴사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합산해 보험료가 산정되며, 직장 재직 시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순간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선택지를 미리 파악해두면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합산해 보험료가 산정되며, 직장 재직 시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직장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낮은 경우 유리합니다. 퇴사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부모 등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없이 보장받습니다. 소득 기준(연 2,000만 원 이하 등) 충족 필요.
새 직장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회사가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 재직 중 본인 납부액 + 회사 납부분(약 50%) 합산. 즉, 재직 때보다 약 2배 수준이지만 지역가입료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조건 충족 시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록 가능. 건강보험 EDI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3 ·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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