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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급 의무 — 미지급 시 대응 방법 2026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연 시 이자 청구 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DC형 퇴직연금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당사자 합의 시 지급 기일 연장 가능 (서면 합의 권장)
  • 14일 초과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고의적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14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14일의 기산점은 퇴직일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퇴사했다면 4월 1일부터 세기 시작하여 4월 14일까지가 지급 기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4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 기준(역일)**이므로,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그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14일을 넘겨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합의는 반드시 서면(이메일, 문자 포함)으로 남겨야 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DC·DB형) 처리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하다가 퇴직 시 지급합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14일 이내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퇴직 전에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전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DC형 (확정기여형)

적립금이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이미 쌓여 있습니다. 퇴직 시 IRP로 이전 후 55세 이후 수령하거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달 부담금이 늦게 입금되는 경우가 있으니 퇴직 후 잔액을 꼭 확인하세요.

IRP 계좌

퇴직금은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바로 현금 인출 시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IRP에 유지하면 세금이 이연됩니다. IRP 계좌가 없다면 퇴직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미리 개설해 두세요.

퇴직소득세

IRP에서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집니다(퇴직소득세의 70%).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는 퇴직 전에 미리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이 안 나왔을 때 대응 순서

단계별 대응 절차

  1.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 요청 — 인사팀이나 경영진에게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중 하나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퇴직일 ○월 ○일, 퇴직금 ○○○만 원을 ○월 ○일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날짜와 금액을 명시하세요. 이 기록이 이후 신고나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2. 14일 경과 후 지연이자 계산 — 미지급 원금 x 20% / 365 x 지연 일수. 지연이자는 별도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신고 — 고용24(employment.labor.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관련 서류, 지급 요청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4. 체불 사실확인서 발급 — 노동청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체불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소액체당금 신청의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5. 소액체당금 신청 —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일 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국가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퇴직일 기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분이 대상이며,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2026년 기준 최대 700만 원).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 방법 상세

실제 신고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employment.labor.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선택한 뒤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장 정보(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와 체불 내역(퇴직금 금액, 퇴직일, 미지급 기간)을 입력합니다.
  4.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서면 지급 요청 내역 등)를 첨부합니다.
  5.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회사에 출석 요구 또는 시정 지시를 합니다.
  6. 처리 기간은 보통 1~3개월이며, 진행 상황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 예시

계산 사례

  • 퇴직금 미지급 원금: 5,000,000원
  • 지연 기간: 30일
  • 지연이자율: 연 20%
  • 지연이자 = 5,000,000 x 0.20 / 365 x 30 = 약 82,192원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사에 별도로 청구하거나, 노동청 신고 시 함께 청구하세요.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커지므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금액 기준으로 90일이 지연되면 이자만 약 246,575원에 달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의 자금 사정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고하세요. 회사가 실제 도산 상태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수습 포함)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미지급 상태라면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3 ·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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