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한 경우. 체불 사실은 임금체불 진정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증빙합니다. 체불액이 월 급여의 30%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고용보험 180일, 비자발적 이직), 1일 지급액 계산법,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조건을 충족하면 퇴사 후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수급 요건, 금액 계산법,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180일 계산 팁: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유급 휴일(주휴일·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한 달에 약 30일로 계산되므로, 실제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이전 직장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산정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별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한 경우. 체불 사실은 임금체불 진정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증빙합니다. 체불액이 월 급여의 30%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로 퇴사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이력, 사내 신고 기록, 의료 기록(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이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녹취·메시지 캡처 등도 보조 증거로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채용 시 제시 조건 대비 실제 근로 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일방적인 급여 삭감, 근무지 변경, 직무 전환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배우자·부모 동거 목적 거주지 변경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본인 희망에 의한 이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 부양·간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인정 사유: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근무 불가능한 경우(의사 소견서 필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단,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시) 등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 / 주 40시간 / 3년 근무 기준: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교통비·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비정기적 상여금(성과급)은 지급 주기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퇴사 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피보험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 ---: |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 기간 주의사항: 소정급여일수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만 소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더라도 신청이 늦어져 남은 수급 가능 기간이 200일뿐이라면 200일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3 ·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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