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필수 확인 항목
- ☐ 입사일 정확히 확인 (근로계약서 기준, 수습 포함)
- ☐ 퇴직금 요건 충족 여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 퇴사일 기준 퇴직금 계산 (1년 미달 시 며칠 더 근무 여부 검토)
-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 일수 확인
- ☐ 마지막 달 급여 지급일 확인
- ☐ 실업급여 수급 요건 확인 (비자발적 퇴사 여부)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준비
- ☐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 (필요 시)
- ☐ 4대 보험 상실 신고 여부 확인 (회사가 처리해야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 ☐ 비밀유지 서약서·경업금지 조항 등 퇴사 후 의무 사항 확인
퇴사 날짜, 며칠 차이가 큰 돈이 된다
퇴사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단 하루 차이로 지급 여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에 반드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기준일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딱 365일째가 기준이 됩니다. 359일 차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0원입니다.
흔한 실수: 입사일을 “출근 첫날”이 아닌 “계약서 서명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수습 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됩니다.
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최근 3개월 동안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사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세요.
연차수당 발생 시점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개씩 연차가 생깁니다. 1년 이상이면 15개(최대 25개).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다 쓰거나 수당으로 받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회사에서 “퇴사 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 내규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팁: 퇴사 전에 남은 연차 일수를 급여명세서나 사내 시스템에서 반드시 캡처해 두세요. 퇴사 후에는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어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마지막 주
마지막 주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주 중간이라면 그 주 개근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월~금 근무자가 수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금요일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180일(약 6개월) 이상 가입,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 본인 건강 문제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증빙 자료(진단서, 급여 내역, 메신저 캡처 등)를 퇴사 전에 미리 확보해 두세요.
퇴사 후 받아야 할 돈 목록
- 마지막 월급 — 퇴사일 기준 일할 계산. 지급은 통상 다음 월급날. 만약 예정된 급여일보다 늦게 지급된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DC형 연금 가입자는 연금 계좌에서). 14일이 지나도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이므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 수당 지급이 원칙.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무수당, 식대 등)도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 — 퇴사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 신청.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필수.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언제·어떻게 해야 할까
퇴사 의사는 법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이는 “사용자의 해고”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무 팁:
- 퇴사 의사는 반드시 서면(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구두 통보만으로는 분쟁 시 증빙이 어렵습니다.
-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후 행정 처리
- 퇴사 후 14일 이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신청 (또는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퇴사 전과 동일한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어, 지역가입자 전환 시보다 보험료가 낮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또는 임의가입 여부 결정.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추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 고용보험 수급 신청 (퇴사 다음날부터 가능, 1년 내 신청).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먼저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온라인 교육 수강 후 방문하면 절차가 더 빠릅니다.
- 퇴직금이 미지급됐다면 14일 이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청에서 가능하며, 진정서 양식에 미지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전까지 이연 가능 (IRP 계좌 활용).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 연도 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세요.
퇴사 전 챙겨야 할 서류
퇴사 후에는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아래 서류를 퇴사 전에 미리 확보하거나 발급을 요청해 두세요.
- 근로계약서 사본 — 입사일, 급여, 근로조건 등의 증빙에 필요합니다.
- 급여명세서 — 최근 3~6개월분. 퇴직금 산정 및 임금체불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합니다.
- 경력증명서 — 재직 기간과 직위를 증명하는 서류. 이직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 퇴직증명서 — 퇴직 사실을 공식 증명하는 서류. 실업급여 신청 등에 활용됩니다.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계산해보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3-01 ·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