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2026

퇴사 전 체크리스트 2026

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실업급여까지 놓치기 쉬운 돈과 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퇴사 전 필수 확인 항목

  • ☐ 입사일 정확히 확인 (근로계약서 기준, 수습 포함)
  • ☐ 퇴직금 요건 충족 여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 퇴사일 기준 퇴직금 계산 (1년 미달 시 며칠 더 근무 여부 검토)
  •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 일수 확인
  • ☐ 마지막 달 급여 지급일 확인
  • ☐ 실업급여 수급 요건 확인 (비자발적 퇴사 여부)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준비
  • ☐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 (필요 시)
  • ☐ 4대 보험 상실 신고 여부 확인 (회사가 처리해야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 ☐ 비밀유지 서약서·경업금지 조항 등 퇴사 후 의무 사항 확인

퇴사 날짜, 며칠 차이가 큰 돈이 된다

퇴사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단 하루 차이로 지급 여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에 반드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기준일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딱 365일째가 기준이 됩니다. 359일 차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0원입니다.

흔한 실수: 입사일을 “출근 첫날”이 아닌 “계약서 서명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수습 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됩니다.

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최근 3개월 동안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사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세요.

연차수당 발생 시점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개씩 연차가 생깁니다. 1년 이상이면 15개(최대 25개).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다 쓰거나 수당으로 받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회사에서 “퇴사 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 내규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팁: 퇴사 전에 남은 연차 일수를 급여명세서나 사내 시스템에서 반드시 캡처해 두세요. 퇴사 후에는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어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마지막 주

마지막 주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주 중간이라면 그 주 개근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월~금 근무자가 수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금요일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180일(약 6개월) 이상 가입,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 본인 건강 문제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증빙 자료(진단서, 급여 내역, 메신저 캡처 등)를 퇴사 전에 미리 확보해 두세요.

퇴사 후 받아야 할 돈 목록

  • 마지막 월급 — 퇴사일 기준 일할 계산. 지급은 통상 다음 월급날. 만약 예정된 급여일보다 늦게 지급된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DC형 연금 가입자는 연금 계좌에서). 14일이 지나도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이므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 수당 지급이 원칙.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무수당, 식대 등)도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 — 퇴사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 신청.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필수.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언제·어떻게 해야 할까

퇴사 의사는 법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이는 “사용자의 해고”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무 팁:

퇴사 후 행정 처리

  1. 퇴사 후 14일 이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신청 (또는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퇴사 전과 동일한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어, 지역가입자 전환 시보다 보험료가 낮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또는 임의가입 여부 결정.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추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 고용보험 수급 신청 (퇴사 다음날부터 가능, 1년 내 신청).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먼저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온라인 교육 수강 후 방문하면 절차가 더 빠릅니다.
  4. 퇴직금이 미지급됐다면 14일 이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청에서 가능하며, 진정서 양식에 미지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5.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전까지 이연 가능 (IRP 계좌 활용).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면 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 연도 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세요.

퇴사 전 챙겨야 할 서류

퇴사 후에는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아래 서류를 퇴사 전에 미리 확보하거나 발급을 요청해 두세요.

지금 바로 계산해보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3-01 ·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

이 사이트는 서비스 개선과 광고를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