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명절 상여, 연간 보너스 등이 해당됩니다. 단,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나 일시적·불규칙적 지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조건: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근거가 있을 것
-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될 것
- 지급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 산입 범위, 실수 줄이는 계산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최근 3개월 월급만 넣고 끝냅니다. 하지만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직원이 연간 상여금 600만 원과 연차수당 9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약 300만 원이지만, 제대로 반영하면 약 357만 원으로 57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명절 상여, 연간 보너스 등이 해당됩니다. 단,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나 일시적·불규칙적 지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조건:
연간 상여금 총액 × (3 ÷ 12) = 3개월 치 상여금 산입액.
계산 예시:
지난 1년간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 항목을 합산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받은 상여금 총액 ÷ 재직기간(월) × 3으로 환산합니다.
확인 팁:
상여금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평균임금 산입 대상입니다. 구두 약속만 된 상여금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서면 근거를 확보해두세요.
제외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산입 대상으로 봅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등)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입 계산 방법: 연간 연차수당 총액 × (3 ÷ 12)
계산 예시: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남은 연차는 별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퇴직 연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고,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올해 연차는 별도로 정산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전체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1단계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350만 원 × 3 = 1,050만 원
2단계 — 상여금 산입 400만 원 × 3/12 = 100만 원
3단계 — 연차수당 산입 581,395원 × 3/12 = 145,349원
4단계 — 평균임금 산정 (1,050만 원 + 100만 원 + 145,349원) ÷ 91일 = 126,872원/일
5단계 — 퇴직금 계산 126,872원 × 30 × (1,095일 ÷ 365) = 11,418,480원
상여금·연차수당을 빠뜨리면 약 1,038만 원으로, 약 138만 원 차이가 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예: 최근 3개월 급여가 특별히 낮았거나 무급 기간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 ×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월 환산)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통상시급을 입력하면 두 값을 비교해 큰 값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세요.
상여금이 분명 있었는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지 않고 월급만 넣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퇴직 전 최소 1년치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산입 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을 그대로 넣지 말고, 받은 총액을 재직 월수로 나눈 뒤 3을 곱해야 합니다. 이 환산을 빠뜨리면 과대 또는 과소 계산됩니다.
퇴직하면서 받는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것은 전년도 발생분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3-01 ·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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