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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급 의무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당사자 합의 시 지급 기일 연장 가능 (서면 합의 권장)
  • 14일 초과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고의적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퇴직연금(DC·DB형) 처리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하다가 퇴직 시 지급합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14일 이내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적립금이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이미 쌓여 있습니다. 퇴직 시 IRP로 이전 후 55세 이후 수령하거나 중도인출 가능.

IRP 계좌

퇴직금은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바로 현금 인출 시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유지 시 세금 이연.

퇴직소득세

IRP에서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집니다(퇴직소득세의 70%).

퇴직금이 안 나왔을 때 대응 순서

  1. 회사 인사·경영진에 서면(문자·이메일 포함) 지급 요청 — 날짜와 금액을 명시해 기록을 남깁니다.
  2. 14일 경과 후 지연이자 계산 — 미지급 원금 × 20% ÷ 365 × 지연 일수
  3.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신고 — 고용24 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온라인 신고 가능.
  4. 체불 사실확인서 발급 — 신고 처리 후 받을 수 있으며, 소액체당금 신청에 사용.
  5. 소액체당금 신청 — 회사가 도산·지급 불능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상한 있음).

지연이자 계산 예시

  • 퇴직금 미지급 원금: 5,000,000원
  • 지연 기간: 30일
  • 지연이자율: 연 20%
  • → 지연이자 = 5,000,000 × 0.20 ÷ 365 × 30 = 약 82,192원
  • 지연이자는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시 함께 청구하세요.

계산기와 관련 가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3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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