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하다가 퇴직 시 지급합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14일 이내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운용하다가 퇴직 시 지급합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14일 이내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적립금이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이미 쌓여 있습니다. 퇴직 시 IRP로 이전 후 55세 이후 수령하거나 중도인출 가능.
퇴직금은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바로 현금 인출 시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유지 시 세금 이연.
IRP에서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집니다(퇴직소득세의 7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3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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