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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조건을 충족하면 퇴사 후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과 금액 계산법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수급 기본 요건

  •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합산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 내)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정리해고 등
  •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중
  • ☑ 퇴사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로 퇴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사실 등 증빙 필요.

근로 조건 저하

채용 시 제시 조건 대비 실제 근로 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거주지 이전·통근 불가

배우자·부모 동거 목적 거주지 변경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1일 지급액

  • 기본 공식: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2026년): 1일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 예시: 월급 300만 원 / 주 40시간 / 3년 근무
  •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 1일 지급액 = 100,000 × 60% = 60,000원 (상한 66,000원 적용 여부 확인)
  • → 소정급여일수 (근무 3년) = 150일
  • → 총 지급액 ≒ 9,000,000원

소정급여일수 (수령 기간)

피보험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신청 절차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퇴사 후 10일 이내 의무 발급)
  2. 고용24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3. 온라인 취업특강(워크넷) 수강
  4.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면접
  5. 2주마다 실업 인정 (재취업 활동 보고) → 급여 지급

관련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3 ·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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