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조건을 충족하면 퇴사 후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과 금액 계산법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로 퇴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사실 등 증빙 필요.
채용 시 제시 조건 대비 실제 근로 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배우자·부모 동거 목적 거주지 변경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필요한 경우.
| 피보험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3 ·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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