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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2026 — 발생 기준과 일수 총정리

입사 1년 미만은 월 1개, 1년 이상은 15개.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근로 기간에 따라 발생 방식이 다릅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수당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 일수, 수당 계산법, 퇴사 시 정산 방법, 연차 촉진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근속 기간별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이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고, 이후 15개의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예시: 2026년 3월 1일 입사 → 4월 1일에 1개, 5월 1일에 1개... 이런 식으로 매월 1개씩 발생합니다. 단, 해당 월에 결근이 있으면 그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개근 시 15개.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도 15개가 부여됩니다. 80% 미만 출근 시에는 개근 월만큼 월 1개 방식으로 부여됩니다.

80% 출근율 계산법: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연차 사용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년 이상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연차 1개가 추가됩니다. 예시: 3년 차 → 16개, 5년 차 → 17개, 7년 차 → 18개.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장기 근속 연차 조견표:

  • 3년 이상: 16개
  • 5년 이상: 17개
  • 7년 이상: 18개
  • 9년 이상: 19개
  • 21년 이상: 25개 (법정 상한)

연차 유효기간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소멸 원칙이나,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회사에 있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 회사 내규로 "연차 이월"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의 재량입니다. 이월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공식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 통상임금 1일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8)
  • 예시: 월급 3,000,0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 포함) 기준
  • 시간당 통상임금 = 3,000,000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 x 8 = 114,833원
  • 미사용 연차 10일 시 수당 = 약 1,148,33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월급별 연차수당 예시(주 40시간 기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처리

퇴사 시 연차 정산 절차

  1. 퇴사일 기준 사용 가능한 잔여 연차 일수를 HR 또는 급여명세서로 확인
  2. 남은 연차를 퇴사 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협의
  3.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가능
  4. 퇴사 후 3년 이내에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퇴사 시 연차 계산 예시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해서 2026년 7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의: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년 이상 시 부여되는 15개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기간에 5개를 사용했다면, 1년 이상 시 부여되는 연차는 15 - 5 = 10개입니다.

연차 촉진 제도란?

연차 촉진 제도 핵심 정리

회사가 연차 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통보 → 근로자 통보 → 재지정)를 적법하게 밟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촉진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 촉진 절차 요건

연차 촉진이 유효하려면 아래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차 촉구(연차 만료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제출하도록 서면 촉구
  2. 근로자 미회신 시(촉구 후 10일 이내 미제출): 회사가 직접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
  3. 위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촉진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팁: 회사에서 연차 촉진 통보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수습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중이라도 매월 개근하면 월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사 셧다운(일괄 휴무)"으로 연차를 강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 과반 동의 등 적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차(반일 연차)도 연차 일수에 포함되나요?

네. 반차를 사용하면 0.5일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반차 2회 + 오후 반차 1회를 사용했다면 총 1.5일이 사용된 것입니다. 다만 반차 제도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므로, 회사가 반차 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도 연차를 받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도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3 ·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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