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이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고, 이후 15개의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연차는 근로 기간에 따라 발생 방식이 다릅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수당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이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고, 이후 15개의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1년 개근 시 15개.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도 15개가 부여됩니다. (80% 미만 출근 시에는 개근 월만큼 월 1개 방식으로 부여)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연차 1개가 추가됩니다. 예시: 3년 차 → 16개, 5년 차 → 17개.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소멸 원칙이나,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회사에 있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회사가 연차 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통보 → 근로자 통보 → 재지정)를 적법하게 밟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촉진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3 ·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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