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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연차는 근로 기간에 따라 발생 방식이 다릅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수당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이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고, 이후 15개의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개근 시 15개.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도 15개가 부여됩니다. (80% 미만 출근 시에는 개근 월만큼 월 1개 방식으로 부여)

3년 이상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연차 1개가 추가됩니다. 예시: 3년 차 → 16개, 5년 차 → 17개.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연차 유효기간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소멸 원칙이나,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회사에 있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 통상임금 1일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8)
  • 예시: 월급 3,000,0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 포함) 기준
  • → 시간당 통상임금 = 3,000,000 ÷ 209 ≒ 14,354원
  • →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3원
  • → 미사용 연차 10일 시 수당 ≒ 1,148,330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처리

  1. 퇴사일 기준 사용 가능한 잔여 연차 일수를 HR 또는 급여명세서로 확인
  2. 남은 연차를 퇴사 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협의
  3.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가능
  4. 퇴사 후 3년 이내에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연차 촉진 제도란?

회사가 연차 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통보 → 근로자 통보 → 재지정)를 적법하게 밟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촉진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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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3 ·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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