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총 요율: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월 617만 원, 하한은 월 39만 원입니다. 월급이 617만 원을 초과해도 보험료는 617만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 300만 원 x 4.5% = 135,000원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 정확히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6년 기준 요율과 부담 비율, 가입 조건, 퇴사 후 처리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근로자의 노후·질병·실업·산업재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며,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으로 표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총 요율: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월 617만 원, 하한은 월 39만 원입니다. 월급이 617만 원을 초과해도 보험료는 617만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 300만 원 x 4.5% = 135,000원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총 요율: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 건강보험 106,350원 + 장기요양 13,623원 = 약 119,973원이 공제됩니다.
근로자 부담: 0.9%
사업주는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기업 규모별 0.25~0.85%)을 추가 납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 300만 원 x 0.9% = 27,000원이 공제됩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0.7%~18.6%)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 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장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보통 0.7% 수준이며, 건설업은 3.7% 이상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추가로 공제되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어떤 경우든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퇴사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탈퇴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공단 1355).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 추납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면 새 직장에서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으로 산정되어 직장가입자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임의계속가입(퇴직 전 보험료 유지, 최대 36개월) 또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비자발적 이직이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 필수입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적용이 해제됩니다. 단, 퇴사 전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청구 시효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사업소득자로 등록된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9%)하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는 위장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주된 직장을 선택하고, 종된 직장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직장(근로시간이 더 긴 곳) 1곳에서만 가입합니다.
일용직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입니다(건설업은 1일부터 적용).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6 · 2026년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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