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중 연간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도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차이, 연말정산 기본 개념, 원천징수 80%/100%/120% 선택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월급, 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10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00원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공표합니다. 이 표는 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업주는 이 표를 기준으로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위 금액은 비과세 수당 제외 후의 과세 대상 급여 기준입니다.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등은 비과세이므로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중 연간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도 포함됩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공제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기준, 부양가족 1명(본인만)이면 소득세 약 60,940원이지만 부양가족 3명(본인+배우자+자녀 1명)이면 약 25,270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추가로 감소합니다. 자녀 1명이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잘못 등록하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세 가지 선택 모두 1년간 내는 총 세금은 같습니다. 차이는 매달 나누어 내는 금액과 연말정산 때 정산하는 금액의 비율뿐입니다.
1년 동안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합계와 실제로 내야 할 정확한 소득세를 비교·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2월에 진행되며, 전년도 소득에 대해 정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을 많이 적용할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IRP,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줍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줍니다. 세액공제가 체감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위 세율은 과세표준(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 기준입니다.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에 적용되므로, 연봉 5,000만 원이라도 실제 적용 세율은 이보다 낮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세금이 줄어들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6 ·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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