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 2026-04-10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 — 퇴직소득세 계산법 2026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세율 적용까지 실제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퇴직금을 받으면 무조건 전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세는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실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복잡하지만 단계별로 따라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확인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퇴직급여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총액 - 비과세 소득

2단계: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100만 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 - 5) x 200만 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x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x 300만 원 |

예시: 7년 근무한 경우

3단계: 환산급여 계산

근속연수공제 후 남은 금액을 12로 나눈 뒤,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평균 퇴직소득을 구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이 과정은 퇴직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을 연 단위로 분산시켜 세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분연승법이라고 합니다.

4단계: 환산급여에 세율 적용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환산급여 구간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 초과 ~ 7,000만 이하 | 800만 + (환산급여 - 800만) x 60% | | 7,000만 초과 ~ 1억 이하 | 4,520만 + (환산급여 - 7,000만) x 55% | | 1억 초과 ~ 3억 이하 | 6,170만 + (환산급여 - 1억) x 45% | | 3억 초과 | 1억 5,170만 + (환산급여 - 3억) x 35%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일반 소득세율(6%~45%)을 적용합니다.

5단계: 최종 세액 계산

환산 산출세액을 구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눠 실제 세액을 역산합니다.

퇴직소득세 = 환산 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기

조건: 10년 근무, 퇴직금 3,000만 원

  1. 퇴직소득금액: 3,000만 원
  2.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10년)
  3. 환산급여: (3,000만 - 1,500만) / 10 x 12 = 1,800만 원
  4. 환산급여공제: 800만 + (1,800만 - 800만) x 60% = 1,400만 원
  5. 과세표준: 1,800만 - 1,400만 = 400만 원
  6. 산출세액: 400만 x 6% = 24만 원
  7. 퇴직소득세: 24만 / 12 x 10 = 20만 원
  8. 지방소득세: 2만 원
  9. 총 세금: 22만 원 (실수령액 2,978만 원)

10년 근무에 퇴직금 3,000만 원이면 세금은 약 22만 원으로, 실효세율은 **0.73%**에 불과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로 받아 연금 수령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만 적용되므로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장기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리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세후 실수령액은 위 계산 과정을 참고하세요.


관련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10 ·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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