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가능 조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즉 90%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습 사용 중인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단순노무 업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급여를 마음대로 깎거나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수습 근로자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근무 기간입니다. 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통상 1~3개월이 일반적이며 최대 6개월까지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식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며, 연차도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즉 90%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90% = 시급 9,288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9,288원 x 209시간 = 월 1,941,192원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법은 “최대 1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10%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에도 100%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감액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급여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은 정식 채용 후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해고가 부당할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수습 3개월 이내에 해고한다면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수습 첫날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수습이라 4대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기준). 수습 3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 후 정식 채용되면 수습기간이 입사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 + 정식 근무 9개월 = 총 1년이므로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수습기간을 별도로 빼고 계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수습 급여가 감액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은 감액된 시급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6 · 2026년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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