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이 법정 최저임금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209시간)월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정식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대응까지 알바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합니다.
시급 10,320원이 법정 최저임금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209시간)월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상여금 중 월 환산액의 5% 초과분,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1% 초과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1년 미만 계약이므로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시급제라면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 비산입 항목)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역산합니다. 역산한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알바든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 예시 — 주 5일, 하루 4시간, 시급 10,320원
주의: 많은 사업장에서 알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았다면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알바)는 추가 기재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 예를 들어 “월·수·금 14:00~18:00”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대처 방법: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 2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은 예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교부, 임금 지급 의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당한 해고라도 임금체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받아두세요. 구두 해고만으로는 부당해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 후 밀린 급여가 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급여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체불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하세요.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트타임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주 20시간씩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6 · 2026년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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