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2026

근로소득세 계산법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간이세액표 기준부터 연말정산 개념, 원천징수 비율 선택까지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매달 공제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1년간 납부한 세금과 실제 세금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월급, 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10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00원입니다.

간이세액표 — 매달 세금이 정해지는 기준

국세청은 매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공표합니다. 이 표는 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업주는 이 표를 기준으로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2026년 간이세액표 예시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

  • 월급 200만 원: 소득세 약 19,520원 + 지방소득세 1,952원
  • 월급 250만 원: 소득세 약 36,720원 + 지방소득세 3,672원
  • 월급 300만 원: 소득세 약 60,940원 + 지방소득세 6,094원
  • 월급 350만 원: 소득세 약 91,960원 + 지방소득세 9,196원
  • 월급 400만 원: 소득세 약 132,360원 + 지방소득세 13,236원
  • 월급 500만 원: 소득세 약 240,630원 + 지방소득세 24,063원

위 금액은 비과세 수당 제외 후의 과세 대상 급여 기준입니다.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등은 비과세이므로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차이

부양가족이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중 연간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공제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기준, 부양가족 1명(본인만)이면 소득세 약 60,940원이지만 부양가족 3명(본인+배우자+자녀 1명)이면 약 25,270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20세 이하 자녀 추가 공제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추가로 감소합니다. 자녀 1명이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주의: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잘못 등록하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80% / 100% / 120% 선택 가이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 80% 선택: 매달 세금을 적게 내므로 월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세금 토해내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 100% 선택: 기본값.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무난한 선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액 환급 또는 소액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20% 선택: 매달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13월의 월급”을 크게 받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단, 이 돈은 원래 내 월급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세 가지 선택 모두 1년간 내는 총 세금은 같습니다. 차이는 매달 나누어 내는 금액과 연말정산 때 정산하는 금액의 비율뿐입니다.

  • 매달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면 → 80%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100%
  • 연말에 목돈 환급을 원한다면 → 120%

연말정산 기본 개념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합계와 실제로 내야 할 정확한 소득세를 비교·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2월에 진행되며, 전년도 소득에 대해 정산합니다.

환급과 추가 납부

이미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을 많이 적용할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IRP,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줍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줍니다. 세액공제가 체감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2026년 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5억 원 초과 ~ 3억 원: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위 세율은 과세표준(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 기준입니다.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에 적용되므로, 연봉 5,000만 원이라도 실제 적용 세율은 이보다 낮습니다.

실전 예시: 연봉 3,600만 원 (월 300만 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 비과세: 식대 20만 원 → 과세 대상 급여 280만 원
  •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 약 48,410원/월
  • 지방소득세: 4,841원/월
  • 월 총 소득세 공제: 약 53,251원
  • 연간 소득세 납부 합계: 약 639,012원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세금이 줄어들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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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6 · 2026년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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