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중 연간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도 포함됩니다.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간이세액표 기준부터 연말정산 개념, 원천징수 비율 선택까지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월급, 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10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00원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공표합니다. 이 표는 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업주는 이 표를 기준으로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위 금액은 비과세 수당 제외 후의 과세 대상 급여 기준입니다.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등은 비과세이므로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중 연간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도 포함됩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공제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기준, 부양가족 1명(본인만)이면 소득세 약 60,940원이지만 부양가족 3명(본인+배우자+자녀 1명)이면 약 25,270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추가로 감소합니다. 자녀 1명이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잘못 등록하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세 가지 선택 모두 1년간 내는 총 세금은 같습니다. 차이는 매달 나누어 내는 금액과 연말정산 때 정산하는 금액의 비율뿐입니다.
1년 동안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합계와 실제로 내야 할 정확한 소득세를 비교·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2월에 진행되며, 전년도 소득에 대해 정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을 많이 적용할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IRP,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줍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줍니다. 세액공제가 체감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위 세율은 과세표준(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 기준입니다.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에 적용되므로, 연봉 5,000만 원이라도 실제 적용 세율은 이보다 낮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세금이 줄어들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6 · 2026년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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