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가장 강한 고용 보호를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퇴직금, 연차, 각종 수당이 모두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복리후생도 적용 대상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계약 형태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연차, 해고 보호가 달라집니다. 정규직·계약직·파견직·프리랜서 각각의 법적 권리와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 항목 | 정규직 | 계약직(기간제) | 파견직 | 프리랜서 |
|---|---|---|---|---|
| 근로계약 기간 | 정함 없음 | 최대 2년 | 최대 2년 | 프로젝트 단위 |
| 4대보험 | 적용 | 적용 | 적용 (파견사 기준) | 미적용 (본인 부담) |
| 퇴직금 | 1년 이상 시 지급 | 1년 이상 시 지급 | 1년 이상 시 지급 (파견사) | 없음 |
| 연차 | 법정 기준 적용 | 법정 기준 적용 | 법정 기준 적용 | 없음 |
| 해고 보호 | 정당한 사유 필요 | 계약 만료 시 종료 | 파견사 소속 | 계약 해지 |
| 원천징수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 사업소득세 3.3%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가장 강한 고용 보호를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퇴직금, 연차, 각종 수당이 모두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복리후생도 적용 대상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퇴직금, 연차 모두 적용됩니다.
파견사(근로자파견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실제 일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은 파견사와 체결하며, 4대보험·퇴직금도 파견사가 부담합니다.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연장 시 최대 2년입니다. 2년 초과 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위임·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 퇴직금, 연차, 최저임금, 해고 보호가 없습니다. 세금은 사업소득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가 기준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 (대법원 판례):
위 항목 중 다수가 해당된다면 실질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연차,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은 모든 업무에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건설업 현장, 하역, 선원 등은 파견이 금지됩니다. 파견 대상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에서 정한 32개 업무(경비, 청소, 안내, 통역 등)와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 등으로 제한됩니다.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닌데 파견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사가 아닌 업체가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보내 일하게 하면 불법 파견입니다. 불법 파견이 적발되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파견은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도급이라고 계약했더라도 실질이 파견이면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6 · 2026년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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