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 2026-04-15

미사용 연차수당 — 퇴사할 때 얼마 받나, 계산법 (2026)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100%로 정산받습니다. 회계연도제·입사일 기준 차이, 회사가 안 주려 할 때 대응까지 정리합니다.

연차는 사용하거나 돈으로 받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매년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사하면 남은 연차일수만큼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못 한 연차를 그냥 버리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 두 가지 방식

① 입사일 기준

가장 정확한 방식.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 근무 기간 | 발생 연차 | |---|---| | 1개월 만근 | 1일 (월 단위 연차, 1년 미만 근로자) | | 1년 만근 | 15일 | | 3년차 시작 | 16일 (2년마다 1일 가산) | | 5년차 시작 | 17일 | | 10년차 시작 | 19일 | | 21년차 이상 | 25일 (상한) |

② 회계연도 기준

대부분의 회사가 1월 1일 또는 회사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괄 발생시킵니다. 입사 시점이 연중일 때는 일할 계산으로 부분 발생시킵니다.

예시: 2025년 7월 입사 → 회계연도 1월 1일 기준 회사

회계연도제는 회사가 관리하기 쉽지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비교 산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지침).

연차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의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1: 월 급여 300만 원(통상임금 = 기본급으로 가정), 미사용 연차 5일

예시 2: 월 급여 400만 원(통상임금 350만 원), 미사용 연차 10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 안 되는 것

| 포함 ✓ | 미포함 ✗ | |---|---| | 기본급 | 명절 상여금 | | 정기 식대(월정액) | 일시적 성과급 | | 정기 직책수당 | 출장비·실비 | | 자격수당 | 야간·휴일 근로수당 |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하려고 임금을 여러 항목으로 쪼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정기·일률·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3다69479).

회계연도제 vs 입사일 기준 — 어느 것이 유리한가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 입장에서 관리가 편하지만, 퇴사 시점이 회계연도 중간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산정"하라는 행정해석을 유지하므로, 실수당 청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유리한 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비교 예시 — 2024년 5월 입사, 2026년 4월 퇴사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해 보고 회사 산정과 비교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 — 회사가 의무 이행했는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는 회사가 다음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적용됩니다.

  1. 연차 사용 만료 6개월 전 — 미사용 일수 통보 + 사용 시기 지정 요구(서면)
  2. 근로자가 시기 지정 안 함 → 사용 만료 2개월 전 —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서면)
  3. 그래도 사용 안 하면 →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중요: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가 "촉진했으니 안 준다"고 해도 서면 통지서가 없거나 시기 지정이 빠졌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 주려고 할 때

연차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정리


관련 계산기·가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1 ·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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