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 2026-04-01

퇴사 통보, 며칠 전에 해야 할까? — 30일 규정의 진실

퇴사 통보 기간은 정해져 있을까요? 민법 660조와 근로기준법, 회사 취업규칙의 관계를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진짜인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면 흔히 "한 달 전에는 말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민법 660조에 따른 사직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측 해고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강제하지만, 반대 방향(근로자가 그만두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부터 안 나가도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민법 660조 — 사직 효력이 늦어질 수 있다

문제는 민법 660조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핵심은 사직 통보를 받은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또는 다음 임금 지급기)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적용 시점이 다르다

| 고용 형태 | 사직 효력 발생 시점 | |---|---| | 시급·일급제 | 통보 후 1개월 | | 월급제(매달 1~말일) | 통보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월급제(중간 정산일) | 통보한 임금 지급기 다음 임금 지급기 끝 |

예시: 매월 1~말일 월급제에서 4월 10일에 사직 통보 → 5월 31일에 효력 발생
이 동안 회사가 수리해 주지 않으면 5월 31일까지 정상 출근해야 안전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은 법보다 강할 수 없다

일부 회사는 취업규칙에 "퇴사는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런 규정은 권고적 의미일 뿐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 수리를 60일 동안 하지 않으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그만큼 효력이 늦어질 수 있어, 갈등을 피하려면 회사 규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통보 방법

회사가 사직을 수리해 주지 않을 때

수리를 거부당했다면 통보 후 30일을 채워 출근한 뒤 자연 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0일 후에는 본인이 "사직 의사 통보 ○년 ○월 ○일, 효력 발생 ○월 ○일"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회사가 결근 처리해도 노동위원회·법원에서 다투기 쉽습니다.

급하게 그만두어야 한다면 다음 사유는 즉시 퇴사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 즉시 퇴사해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14일 안에 받아야 할 것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을 정산·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며, 노동청 진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퇴사 전 체크리스트 글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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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4-29 ·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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