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계산법 — 가산율 50%·100% 차이 (2026)
야간 22시 이후, 1일 8시간 초과, 휴일 근로의 가산수당 계산법을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차이까지.
"야근하면 1.5배 받는다" —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면 일반 시급의 1.5배 또는 2배를 받는다는 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얼마가 가산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운영자가 첫 직장에서 휴일에 출근하고 받은 수당을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니 회사가 50만 원을 덜 줬다는 걸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3가지(야간·연장·휴일)를 사례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3가지 가산수당의 기본 공식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3가지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종류 | 조건 | 가산율 | |---|---|---| | 야간근로 | 22:00~06:00 사이 근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휴일근로 | 법정·약정 휴일에 근무 |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이내) / 100% 가산 (8시간 초과분) |
중첩 시 가산은 누적됩니다. 즉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50% + 50% = 100% 가산됩니다.
통상임금 계산이 모든 것의 시작
가산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시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예시: 월 통상임금(기본급 + 정기수당) 250만 원
- 1시간 통상임금 = 250만 ÷ 209 = 약 11,962원
- 50% 가산 시 = 약 5,981원 추가
- 즉 야간·연장 1시간 = 약 17,943원 받아야 함
자세한 통상임금 산정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① 야간근로수당 (22시~익일 06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 50% 가산.
예시: 평일 18:00~24:00 근무
- 정상 근무: 18:00~22:00 (4시간) → 정규 시급
- 야간 가산: 22:00~24:00 (2시간) → 1.5배 시급
월급 250만 원 기준:
- 18:00~22:00: 4시간 × 11,962 = 47,848원 (정상 시급)
- 22:00~24:00: 2시간 × 17,943 = 35,886원 (1.5배)
- 합계: 약 83,734원
만약 18:00~24:00이 본인의 정상 근로시간이라면, 위 금액이 "정상 시급"이 아니라 "기본급에 포함된 시간"이고, 추가로 야간 가산만 받습니다(50%만).
②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 평일 09:00~20:00 근무 (점심 1시간 제외)
- 정상 근로: 09:00~18:00 (8시간) → 정규 시급
- 연장 근로: 18:00~20:00 (2시간) → 1.5배 시급
월급 250만 원 기준 연장 2시간:
- 2시간 × 11,962 × 1.5 = 약 35,886원
또는 "정상 시급 + 연장 가산"으로 분리해 봐도:
- 정상 시급분: 2시간 × 11,962 = 23,924원
- 연장 가산 50%: 2시간 × 11,962 × 0.5 = 11,962원
- 합계: 35,886원
같은 결과입니다.
주 52시간 한계: 1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최대 52시간. 이를 넘는 근무는 법 위반(과태료 부과).
③ 휴일근로수당 (법정·약정 휴일)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일: 주 1회 (보통 일요일) — 유급
- 공휴일: 명절·국경일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 유급) — 유급
- 근로자의 날 (5월 1일) — 모든 사업장 유급
- 약정 휴일: 회사가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정한 날
휴일 가산 구조:
| 휴일 근로 시간 | 가산율 | 합산 (휴일근로 자체 100% 포함) | |---|---|---| | 1~8시간 | +50% | 통상임금의 1.5배 | | 8시간 초과분 | +100% | 통상임금의 2배 |
예시: 일요일에 9시간 근무 (점심 1시간 제외)
월급 250만 원 기준 (월 209시간 기본급 외 휴일 출근):
- 1~8시간: 8시간 × 11,962 × 1.5 = 143,544원
- 9시간째: 1시간 × 11,962 × 2.0 = 23,924원
- 합계: 약 167,468원
평일에 같은 9시간 근무하면 약 119,620원 받는 것에 비해 약 48,000원(40%) 더 받습니다.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 — 야간+연장+휴일
가장 복잡한 경우입니다. 가산은 누적 적용됩니다.
예시: 일요일 18:00~24:00 근무 (6시간)
- 휴일 가산 50% + 야간 가산(22:00~24:00 2시간) 50% + 연장(휴일 8시간 이내라 연장 미적용)
가산율 분해:
- 18:00~22:00 (4시간): 휴일 1.5배 = 11,962 × 1.5 = 17,943원/시간
- 22:00~24:00 (2시간): 휴일 + 야간 2배 = 11,962 × 2.0 = 23,924원/시간
합계:
- 4시간 × 17,943 = 71,772원
- 2시간 × 23,924 = 47,848원
- 합계: 약 119,620원
평일 정상 6시간 = 71,772원 대비 약 67% 더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차이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항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연장근로 가산수당 | 적용 | 미적용 | | 야간근로 가산수당 | 적용 | 미적용 | | 휴일근로 가산수당 | 적용 | 미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 미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 미적용 |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연장·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 지급"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월급제 적용 차이
가산수당은 모두 "통상임금 기준"이지만, 임금 형태별로 계산이 다릅니다.
시급제·일급제:
- 가산수당이 별도로 발생
- 예: 시급 11,962원 → 연장 1시간 = 17,943원 (추가 5,981원)
월급제:
- 월급에 "기본 근로"가 포함됨 (월 209시간 기준)
- 209시간 외 추가 근무에 대해서만 가산수당 발생
- 회사가 "포괄임금제"라며 월급에 가산수당 포함이라고 주장해도, 실제 야근·휴일근무 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 청구 가능
회사가 안 주려고 할 때
- 출퇴근 기록 확보: 메신저·메일·근태 시스템 캡처
- 본인 계산 vs 회사 지급액 비교: 차액 명시
- 서면 청구: 메일·문서로 청구 (구두 청구는 증거 불충분)
- 노동청 진정: 거부 시 자세한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 가이드에서 확인
가산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같은 절차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야간(22~06시): 50% 가산
- 연장(1일 8h / 1주 40h 초과): 50% 가산
- 휴일(8시간 이내): 50% 가산 / 8시간 초과: 100% 가산
- 중첩 시 누적 (야간+휴일 = 100% 가산)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 없음 (다만 취업규칙 약정이 있으면 적용)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이 헷갈리면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통상시급을 먼저 구한 뒤 위 공식을 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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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8 ·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