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 2026-04-26

IRP 계좌로 퇴직금 받기 — 세금 30~40% 줄이는 방법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미루고 60~70%만 부담합니다. 계좌 선택, 운용 방법, 세금 절감 효과까지 정리.

IRP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든다

퇴직금을 받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일시금으로 받느냐,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느냐. 일시금으로 받으면 받자마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미뤄지고 연금 수령 시 30~40% 절감됩니다. 55세 미만이라면 IRP로 받는 것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받자마자 빠진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회사가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므로 짧게 다닌 사람일수록 부담이 큽니다.

예시: 5년 근무, 퇴직금 2,000만 원

세금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IRP를 활용하면 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 자세한 내용은 퇴직소득세 계산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IRP 계좌로 이체 시 효과

① 퇴직소득세 즉시 부과 면제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부과됩니다.

②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때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 연금 수령 시점 | 퇴직소득세 | |---|---| | 연금 수령 시작 후 10년 이내 | 원래 세금의 70% | | 연금 수령 시작 후 10년 초과 | 원래 세금의 60% |

위 예시에서 일시금으로는 28만 원이지만, IRP로 받아 10년 후부터 연금 수령하면 약 1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60% 적용).

③ 운용 수익에 대한 절세

IRP 안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연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저율 3.3~5.5%)됩니다. 일반 계좌라면 종합소득세 합산되어 최대 49.5%까지 세금이 붙는 것에 비해 큰 절감 효과입니다.

④ 세액공제 — 매년 최대 99만 원

IRP에 본인이 추가 납입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3.2~16.5%**가 됩니다.

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5세 미만이면 IRP 의무 이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따라 55세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단, 다음 경우는 일시금 수령 가능합니다.

55세 이상이라면 일시금 또는 IR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어디서 만드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가능합니다.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은행 IRP | 증권사 IRP | |---|---|---| | 운용 상품 | 예금·MMF 등 안전 위주 | 펀드·ETF·예금 다양 | | 운용 수익률 | 낮음 (예금 금리) | 높음 (시장에 따라 변동) | | 수수료 | 0.2~0.5% | 0.1~0.4% | | 계좌 관리 | 영업점·앱 | 앱 중심 |

장기 운용·수익 추구: 증권사 IRP (수수료 낮고 ETF 가능)
안전·예금 선호: 은행 IRP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 NH투자 등이 IRP에서 ETF를 직접 매매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IRP 계좌 개설 — 미리 해 두자

회사가 퇴직금을 송금하려 할 때 IRP가 없으면 임시 송금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퇴사 결정이 나면 다음을 해 두세요.

  1. 증권사·은행 앱에서 IRP 계좌 개설(10분 이내, 비대면 가능)
  2. 본인 명의 계좌번호 확보
  3. 회사 인사팀에 IRP 계좌번호 전달
  4. 퇴직금 입금 후 운용 상품 선택

연금 수령 — 언제부터 어떻게

IRP는 만 55세 이후,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예시: 60세 시점 IRP 잔액 5,000만 원

연 1,500만 원 이내라면 3.3~5.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IRP에서 중도 인출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만 가능. 다만 무주택 주택구입, 의료비,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는 중도 인출 가능하나 기타소득세 16.5% 부과.

Q. IRP 계좌 여러 개 만들 수 있나?
A. 본인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 가능. 단 세액공제는 합산 900만 원 한도.

Q.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인데 IRP 따로 만들어야 하나?
A. DC형 → IRP 자동 이전 또는 개인 IRP 신규 개설 모두 가능. 운용 자유도가 높은 IRP를 추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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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3 ·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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