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로 퇴직금 받기 — 세금 30~40% 줄이는 방법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미루고 60~70%만 부담합니다. 계좌 선택, 운용 방법, 세금 절감 효과까지 정리.
IRP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든다
퇴직금을 받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일시금으로 받느냐,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느냐. 일시금으로 받으면 받자마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미뤄지고 연금 수령 시 30~40% 절감됩니다. 55세 미만이라면 IRP로 받는 것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받자마자 빠진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회사가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므로 짧게 다닌 사람일수록 부담이 큽니다.
예시: 5년 근무, 퇴직금 2,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500만 원
- 환산급여: (2,000만 - 500만) × 12 / 5 = 3,6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 원
- 과세표준: 3,600만 - 2,480만 = 1,120만 원
- 산출세액: 67만 2천 원
- 퇴직소득세: 67만 2천 × 5 / 12 = 약 28만 원
- 지방소득세: 2만 8천 원
- 총 세금: 약 30만 8천 원
세금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IRP를 활용하면 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 자세한 내용은 퇴직소득세 계산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IRP 계좌로 이체 시 효과
① 퇴직소득세 즉시 부과 면제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부과됩니다.
②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때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 연금 수령 시점 | 퇴직소득세 | |---|---| | 연금 수령 시작 후 10년 이내 | 원래 세금의 70% | | 연금 수령 시작 후 10년 초과 | 원래 세금의 60% |
위 예시에서 일시금으로는 28만 원이지만, IRP로 받아 10년 후부터 연금 수령하면 약 1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60% 적용).
③ 운용 수익에 대한 절세
IRP 안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연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저율 3.3~5.5%)됩니다. 일반 계좌라면 종합소득세 합산되어 최대 49.5%까지 세금이 붙는 것에 비해 큰 절감 효과입니다.
④ 세액공제 — 매년 최대 99만 원
IRP에 본인이 추가 납입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3.2~16.5%**가 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5세 미만이면 IRP 의무 이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따라 55세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단, 다음 경우는 일시금 수령 가능합니다.
- 퇴직금 300만 원 이하
- 사망·해외 이주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의료비 본인 부담 50% 초과
- 회생·파산 절차
55세 이상이라면 일시금 또는 IR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어디서 만드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가능합니다.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은행 IRP | 증권사 IRP | |---|---|---| | 운용 상품 | 예금·MMF 등 안전 위주 | 펀드·ETF·예금 다양 | | 운용 수익률 | 낮음 (예금 금리) | 높음 (시장에 따라 변동) | | 수수료 | 0.2~0.5% | 0.1~0.4% | | 계좌 관리 | 영업점·앱 | 앱 중심 |
장기 운용·수익 추구: 증권사 IRP (수수료 낮고 ETF 가능)
안전·예금 선호: 은행 IRP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 NH투자 등이 IRP에서 ETF를 직접 매매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IRP 계좌 개설 — 미리 해 두자
회사가 퇴직금을 송금하려 할 때 IRP가 없으면 임시 송금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퇴사 결정이 나면 다음을 해 두세요.
- 증권사·은행 앱에서 IRP 계좌 개설(10분 이내, 비대면 가능)
- 본인 명의 계좌번호 확보
- 회사 인사팀에 IRP 계좌번호 전달
- 퇴직금 입금 후 운용 상품 선택
연금 수령 — 언제부터 어떻게
IRP는 만 55세 이후,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
- 연 1,500만 원 이내(저율 분리과세 한도)
- 매월·분기·반기·연 단위 선택
예시: 60세 시점 IRP 잔액 5,000만 원
- 10년 분할: 연 500만 원, 월 약 41만 원
- 20년 분할: 연 250만 원, 월 약 20만 원
연 1,500만 원 이내라면 3.3~5.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IRP에서 중도 인출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만 가능. 다만 무주택 주택구입, 의료비,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는 중도 인출 가능하나 기타소득세 16.5% 부과.
Q. IRP 계좌 여러 개 만들 수 있나?
A. 본인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 가능. 단 세액공제는 합산 900만 원 한도.
Q.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인데 IRP 따로 만들어야 하나?
A. DC형 → IRP 자동 이전 또는 개인 IRP 신규 개설 모두 가능. 운용 자유도가 높은 IRP를 추천.
정리
- IRP로 퇴직금 받으면 세금 30~40% 절감
- 55세 미만은 의무 이체(예외 사유 제외)
- 증권사 IRP는 ETF 매매 가능, 운용 수익률 우수
- 추가 납입 시 연 최대 148만 5천 원 세액공제
- 55세 이후 10년 분할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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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3 ·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