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본인·회사 부담 비율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을 본인·회사·자영업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4대보험은 어떻게 바뀌었나
매년 1월이면 4대보험 요율이 일부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었지만 장기요양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인상되어 실제 부담 금액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사업주·자영업자가 각자 부담해야 할 정확한 요율을 한 곳에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요율 총정리표
| 보험 | 요율 (총)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0% | 4.5% | 4.5%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95%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 | 0.25~0.85% | 없음 |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0.7~18.6% |
산재보험은 본인 부담이 없으며, 업종에 따라 0.7%(저위험)부터 18.6%(고위험 광업)까지 차이가 큽니다.
① 국민연금 — 9.0% 그대로, 상한선만 인상
국민연금 요율은 9.0%(근로자 4.5% + 사업주 4.5%)로 동결됐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17만 원으로 인상되어 고소득자의 본인 부담이 약간 늘었습니다.
| 구간 | 2025년 | 2026년 |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39만 원 | 39만 원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590만 원 | 617만 원 | | 본인 부담 상한 | 26만 5,500원 | 27만 7,650원 |
월 617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에는 국민연금이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지역가입자)
소득에 따라 9.0%를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즉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보다 2배 많이 냅니다. 단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일정 금액을 본인 선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건강보험 — 동결 7.09%
2026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로 동결됐습니다. 정부의 의료재정 안정 정책에 따라 2년 연속 동결.
| 구분 | 요율 | 본인 부담 | |---|---|---| | 직장가입자 | 보수의 7.09% | 절반 (3.545%) | | 지역가입자 | 점수당 208.4원 | 100% |
예시: 월 보수 400만 원 직장가입자
- 본인 부담: 400만 × 3.545% = 약 14만 1,800원
상한선 — 월 1,273만 원
월 보수 1,27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은 최대 약 45만 1,278원입니다.
③ 장기요양보험 — 인상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 연도 | 장기요양 요율 | 건강보험료 대비 | |---|---|---| | 2024년 | 0.9182% | 12.95% | | 2025년 | 0.9182% | 12.95% | | 2026년 | 0.9300% | 12.95% |
예시: 본인 건강보험료 14만 1,800원
- 장기요양 본인 부담: 14만 1,800 × 12.95% = 약 1만 8,363원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④ 고용보험 — 1.8% (실업급여)
실업급여 요율은 1.8%(근로자 0.9% + 사업주 0.9%)로 유지됐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추가로 사업주만 부담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구분 | 요율 | 부담 주체 | |---|---|---| | 실업급여 | 1.8% | 근로자 0.9% + 사업주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 (150인 미만) | 0.25% | 사업주 100% | | 고용안정·직업능력 (150~1000인) | 0.65% | 사업주 100% | | 고용안정·직업능력 (1000인 이상·정부) | 0.85% | 사업주 100% |
예시: 월 보수 400만 원, 250인 회사
- 근로자: 400만 × 0.9% = 3만 6,000원
- 사업주: 400만 × (0.9% + 0.65%) = 6만 2,000원
⑤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 업종 예시 | 요율 | |---|---| | 사무직(보험·금융업) | 0.7% | | 도소매·음식업 | 1.0% | | 제조업(전자) | 0.7~1.5% | | 건설업 | 3.6% | | 운수업 | 1.7~2.4% | | 광업 | 18.6% |
근로자는 별도 부담이 없으며, 산재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종합 — 월 보수 400만 원 근로자의 4대보험
부양가족 없는 1인 기준, 월 400만 원 근로자의 본인 부담을 합산하면:
|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 | 18만 원 | | 건강보험 | 14만 1,800원 | | 장기요양 | 1만 8,363원 | | 고용보험 | 3만 6,000원 | | 총 4대보험 | 약 37만 6,163원 |
여기에 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약 12~15만 원)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월 실수령액은 약 350~352만 원이 됩니다.
자세한 실수령액 계산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을 입력하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 보험 | 자영업자 | |---|---| | 국민연금 | 9% (본인 100%) | | 건강보험 | 점수당 산정 (지역가입자) | | 고용보험 | 임의가입 (자영업자 전용) | | 산재보험 | 임의가입 (1인 사업자 가능) |
자영업자는 직원이 있는지에 따라 의무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원 1명 이상 고용 시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
정리
-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은 거의 동결
- 장기요양은 0.9182% → **0.9300%**로 소폭 인상
- 국민연금 상한은 590만 → 617만 원으로 인상
- 산재보험은 업종별 0.7~18.6%, 사업주 100% 부담
-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본인 부담은 연봉의 약 9.5%
관련 계산기·가이드:
-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 + 소득세 공제 후 정확한 실수령
- 최저임금 계산기 — 시급·월급 환산
- 퇴사 후 건강보험 — 임의계속가입 가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4 ·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